역사상 수원사주에서 가장 혁신적인 일들

실제 북한 형법 제291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완료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6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완료한다. 정상이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상 3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끝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29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4조에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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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노인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수원사주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지역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구성하도록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을 것입니다”며 “특히 배경이 약해 본인의 과거를 본인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시민들 속에서 점괘를 따라서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출현한다”고 이야기 했다.

평성시의 한 3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때는 흔히 고민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이런 경우마다 위로를 받거나 생각이 안정되곤 끝낸다”며 “그러므로이해 힘겨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이러면서 그는 “저것은 나만 저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같이 가기도 완료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일부분 게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었다.